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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외출·한눈 팔다…'강사 부주의'가 부른 수영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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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군 운영 체육센터…안전 관리 뒷전

(사진=자료사진)

 

최근 경북 성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도 강사 등의 안전 부주의 탓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30일 "수영 강습 시간에 학생들의 물놀이를 방치해 안전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체육센터 수영 강사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 강습 현장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B(25) 씨 등 안전 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18명을 상대로 한 방과 후 수영 수업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다 학생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업을 받았던 성주 모 초등학교 1학년 C(6) 군은 깊이 1m가 넘는 성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

4분여가 지난 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수영 강사가 C 군을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물놀이를 한 다른 학생들이 구조를 시도하다 실패해 강사를 찾아가 C군이 물에 빠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C 군은 폐에 물이 차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2주간 집중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영 강사 A 씨는 당시 지도 강습을 끝내고 학생끼리만 성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는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물 밖으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다른 운동을 하며 한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요원 2명도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A 군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안전요원은 수영장을 아예 벗어나 있다가 사고가 나자 수영장 내로 쫓아 들어왔다"며 "나머지 1명은 수영장 내에 있으면서 학생 동태를 살피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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