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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유족이 낸 보상금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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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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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요구소송' 불허…여가부, 보상금 지급주체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박모씨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2010년 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인 박씨는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생존한 피해자처럼 강제 동원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만큼 그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당사자 소송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여성가족부는 보상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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