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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묻지마 폭행범은 정신 질환자…생계 급여 깎여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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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남성은 정신 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주민센터에 정신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초수급비가 급감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여성 2명을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피의자 김 모(52) 씨가 과거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6월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구청으로부터 매월 5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2년 뒤인 2012년 9월 김 씨는 정신 장애 3급 판정 유지를 위해 구청이 요구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았다.

이에 구청 측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 급여 등을 모든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생계 급여 40여만 원이 깎어 주거 급여 11만 원 가량만을 받아왔다.

가족과 떨어져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6만 원의 셋방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이때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집에 창문을 깨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남성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영상 화면 캡처)

 

인근 주민들은 "김 씨가 가끔씩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 같은 신고를 받은 구청 측은 정신 보건센터 관계자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김 씨를 찾았지만 김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 질환과 생활고에 따른 분노가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를 물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 15분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대형마트 주변 인도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길을 가던 정 모(77·여) 씨와 서 모(22·여) 씨를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정 씨와 서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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