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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는 무사 안일이 빚은 참극"…사기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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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추가되면 과실범 아닌 고의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대 피해를 낸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 출시 단계에 관여한 경영진 등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5일 구속수감 중인 신현우 전 대표와 광고표시 마케팅부문 직원 등 옥시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의 유해물질 PHMG를 포함시키는 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은 옥시가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 문구를 새겨넣은 것이 단순한 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으며, 사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의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검찰은 옥시의 판매액이 10년간 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의율하는데, 옥시의 경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구형과 형량도 재판 과정에서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면 과실범일 뿐이지만,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고의범으로 바뀌는 부분도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사태는) 무사 안일이 부른 참극"이라며 "최초 제조 판매 책임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범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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