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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김앤장' 불리한 증거 삭제 의혹 "합법" vs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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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vs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위법="" 조작="">
- 불리한 증거 배제? 사실상 조작
- 보고서의 결론을 바꿔놓은 결과
- 유해한데 유해성 없다고 본질 왜곡
- 연결된 증거들 중 취사선택은 조작
- 檢, 김앤장 수사 의지 없다고 봐야

<손수호 변호사="" :="" 정당="" 변호="">
- 불리한 증거 배제가 변호사 의무
- 불리한 걸 뺐을 뿐 없는 걸 만든 거 아냐
- 진술거부권도 진실의무 위반 아냐
- 유해성 증거는 검찰에서 찾아야
- 각자 낸 증거 놓고 판사가 진실 판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현안.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입니다. “김앤장의 불리한 증거 삭제 논란. 이건 과연 정당한 변호인가 아니면 불법적 은폐인가”. 바로 이겁니다.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옥시 사태로 도마에 올랐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문제가 된 서울대 보고서. 이 보고서 중에 옥시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변호냐 불법적 진실 은폐냐, 두 변호사님 입장은 어떤지부터 좀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 고의로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면, 변호사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불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변호사로서 허용되는 도를 넘었다.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김앤장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갈리는군요. 김형우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주제만 들어도 손 변호사님이 불쌍한 건 저뿐인가요. 항상 지는 쪽으로만 가시는 손변 ㅠㅠ” 이러면서 눈물 두 줄기까지 보내주셨는데.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꼭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쪽이 이제 법리싸움을 벌여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두 변호사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만약 김앤장이 보고서에 개입해서 불리한 증거를 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앤장의 행위는 정당한 변호인과 불법적 은폐인가. 정당한 변호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정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불법적인 진실 은폐 즉 위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옥시 사태에서 김앤장 논란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상황부터 파악을 좀 해 보죠.

◆ 손수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없다. 독성이 없다라는 그런 서울대의 그 실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또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즉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그 해당 교수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김앤장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서울대팀의 실험에서 처음에는 이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김앤장이 그걸 직접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조언을 했고 옥시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불리한 증거가 아닌 즉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했다. 따라서 교수는 책임이 없다”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서울대 조 교수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면, 2011년 9월 서울대팀이 옥시로부터 PHMG라고 하는 독성실험을 의뢰 받았습니다.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생식독성실험이라는 것을 했는데,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를 옥시 문서로 전달을 했고, 전달하면서 가진 회의 자리에 옥시와 함께 옥시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도 참석을 했었다는 건데요. 이 결과를 다 듣고 난 김앤장 측에서“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한 생식독성실험 결과는 빼자. 그리고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실험 결과만 넣자” 이런 식으로 불리한 증거는 빼고 보고서를 재구성하라는 주문을 했고, 결국 가습기 살균제와 폐 섬유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제출되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서울대 교수측 변호인의 주장인 거고, 손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김앤장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 손수호>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 아니다. 실험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진실이 뭔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겠네요.

◆ 노영희>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독성을 실험했던 이 서울대 교수측과 2013년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김앤장의 변리사가 주고받았던 메일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면, “실험공간이 좁아서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니까 실험 장소를 바꿔달라. 그리고 유독물질인 PHMG 농도측정법 개발과정을 생략해달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구요. 특히 살균제의 흡입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빼는 방식,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실험방법까지도 조언을 하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임신한 쥐에 대한 보고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했지만 어쨌든 실험 과정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이메일 증거는 이 말씀.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건 물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정은요, 누가 진실이냐 이걸 떠나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 그리고 서울대 교수측 주장에 입각을 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불리한 증거만 빼고 제출한 게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변호활동이냐.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써 있어요?

◆ 손수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자신의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허위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그런 계약관계가 위임계약인데요. 그런 수임인, 즉 그런 어떤 사건을, 사물이나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불리한 증거를 내면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과 그 사이에서 약간의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되게 어렵네요. 진실을 은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의뢰인을 위해 내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가 다 써 있어요.

◆ 손수호> 오히려 내면 또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는 검찰에게 있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A라고 하는 증거하고 B라고 하는 증거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를 굳이 낼 필요가 없죠, 당연히.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옥시는, 그러니까 김앤장은 그런 기준이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A와 B처럼 분리되는 그런 별개의 증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PHMG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데이터와 보고서가 사실 중요한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그 내용은 빼고 어떤 부분은 유리하니까 놔두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증거를 만들어서 낸다면 그건 전체적인 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고 안 낸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불리한 건 빼도 된다는 건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판례에 의하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4월달부터 돈을 받았는지 5월달부터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건 거래내역, 그러니까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4월달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는 사람이 5월달 찍혀 있는 부분부터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이게 변조. 우리 판례는 이걸 증거를 변조한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증거 조작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건도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 손수호> 이게 실제로 지금 김앤장이 검찰과 법원에 낸 게 어떤 형태로 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가정을 해 보자면, 첫 번째로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를 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서에 써서 넣거나, 보고서의 일부만 발췌해서 그것만 첨부해서 내거나 했다면, 이걸 사실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는 사실은 판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 활동을 하는 게 업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의뢰인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설령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의도치 않게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구요. 또 “아니, 왜 진실을 가리고 당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일을 합니까”라는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자료 중에 일부를 지운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특정 부분을 지우고 내는 것과, 있는 것을 그냥 안 낸 것, 이 두가지는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만약에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유리한 증거만 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불리한 증거까지 냈다고 한다면 이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울대나 다른 일반 대학교의 어떤 연구 결과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는 것은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런 데이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예를 들면 실험을 해서 A는 나에게 좋은 결과, B는 나쁜 결과, C도 나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무조건 A라는 좋은 결과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 나쁜 결과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손 변호사님처럼 말씀을 하게 되면 전부 좋은 결과만 자기가 임의로 발췌해서 마치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 보고서를 낼 수도 있고.

◇ 김현정> 그건 조작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노영희> 그게 바로 조작이죠.

◇ 김현정> 조작이냐 아니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 손수호> 그게 왜 조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결과, B라는 결과를 다 종합해서 과연 독성이 있었는지 과연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이걸 가리는 거는 사실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내는 건 각자 유리한 증거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재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증거를 피고인측 변호사가 내겠죠. 변호인이. 그리고 검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증거는 검사가 내야 되는 거고.

◇ 김현정> 검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판사할 일 따로 있고 변호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판사의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번 옥시 사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의뢰인을 향해서 어디까지 감추고 어디까지 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 노영희> 당연히 저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증거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 김현정> 범죄행위가 되도록 교사해서는 안 된다. 손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손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 같은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적으로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관련된 법령에는 변호사의 진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진실의 의무.

◆ 손수호> 즉 사실 은폐해선 안 된다, 최소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과연 이 진실의무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변호사가 해야 되는 진실의무의 기준과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딱 이번 사건에 관한 건 아니지만,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그건 잘못이고 진실의무 위반이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한 거는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걸 좀 반영해 보자면,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만들어서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있는 증거 중에 불리하니까 내지 않은 건 사실상 또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A, B, C, D 증거 중에 취사선택해서 A하고 C를 내는 것 이건 가능하다. 하지만 조작을 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건 안 되는 거.

◆ 손수호> 그렇죠.

◆ 노영희>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독성실험을 하는 것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몸에 신체에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한 결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확인하려고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그런 유해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 김현정> 본질이 흔들린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 노영희> 그걸 갖다가 빼버리고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 손수호> 사실 김앤장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한 그런 거는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보자면 변호사의 활동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로 보이고요. 또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앤장이 밉지만 엄격히 그걸 배제하고 본다면 과연 불법이겠느냐, 이게. 그리고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의뢰해서 한 다음에 유해하다는 걸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검사가 할 일이다, 그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시죠. 막 지금 이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올라오고 있어서. 집계가 다 됐나요? 됐습니까? 발표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김앤장의 옥시에 대한 불리한 증거 삭제 논란. 과연 불리한 증거를 내지 않은 건 정당한 변호인가 불법적 은폐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8:12. 88% 대 12%로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변호의 수준을 넘는다라고 우리 청취자들은 보고 계시는 건데. 손 변호사님, 이건 그러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 저는 좀 치열하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는. 오늘 이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 손수호> 이게 검찰에서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를 할지, 기소한다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 노영희> 저는 검찰이 김앤장을 수사도 제대로 안 하겠지만 기소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확신해서 수사에 임해서 재판정에까지 세우는 건 사실 쉽지 않고, 검찰이 그럴 만한 의지가 사실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청취자 장웅성님이 “손수호 변호사님 힘내세요. 할 역할 다 하셨습니다” 이러셨는데. 손 변호사님의 쪽의 문자가 뒤늦게 후반부 많이 왔어요. 사실 옥시 문제는 수백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걸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논란을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 두 분 다 동의하시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아까 손 변호사님도 검사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검찰이 충실하게 밝혀내는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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