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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박지원 "거부권 행사하면 양당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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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당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박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와는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대응하자고 했다"며 "그 때 공동대응하자는 원칙만 오늘 합의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가서 논의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건…"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쟁부터 자꾸 만들려고 한다"며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는 느낌인데 이 법이 이렇게 싸울 법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조하려고 나서는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세우는 국정 운영방식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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