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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왈가왈부는 월권 vs 스스로 발목잡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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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논하는것 자체가 월권
- 청문회 남발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 대선 앞두고 국회가 정쟁의 장 될수도
- 더민주도 상정 안하기로 했던 법안
- 본회의 상정여부, 여야 합의 안한 것도 문제

<더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 상시청문회법, 절차상 전혀 문제 없어
- 더민주가 상정 않기로 동의? 사실 아냐
- 보여주기식 청문회? 무성의한 증인들이 문제
-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한국에서
- 행정부 견제하려면 상시청문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정재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죠. 하지만 청와대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야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 김정재 대변인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입니다.

◇ 정관용> 이것 청와대 거부권 해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 김정재> (웃음)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헌법이 명시한 고유권한이고 지금 입법부에서 이것을 해라, 마라.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좋아요.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럼 새누리당이 보기에는 이 법은 문제가 있습니까?

◆ 김정재>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입니까?

◆ 김정재> 내용상으로는 지금 현재 물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하나 요건이 추가된 건데요. 소관 현안에 대한 조사를 추가한 건데 사실 이것은 내용으로는 하나하나 보면 사실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로써 청문회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현행법은 그나마 그래도 청문회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이 안전장치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런 만능열쇠를 준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남발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는 결국 정쟁의 장이 될 것이고 또 민생은 뒷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또 국회를 마비시켰는데 이번에 또 이 상시청문회법이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위축을 시킬 우려가 있고요. 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재계라든지 기업인, 공공기관장, 민간인까지 증인과 참고인으로 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 데 위축을 가져와서 기업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이 법 개정 하나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발될 것이다. 그다음에 남발되는 청문회는 또 자동적으로 정쟁으로 흐를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정재> 예단을 하는 건 사실 과거의 청문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것이 판단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청문회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찬 내용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도 많았고요. 정말 증인, 참고인들을 무작위로 불러서 하루 종일 대기시켜놓고 실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향후 이렇게, 지금 대선도 있고요. 정치 일정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상황들이 많은데 청문회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펼쳐질 경우엔 정말 정쟁의 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 정관용> 과거경험상 아무튼 정쟁으로 남발될 거다, 이런 우려다, 이 말씀이고. 절차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김정재> 절차적으로는 통상 의사일정을 결정을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니다. 특히 이번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요. 이번 안건은 당연히 국회의 운영에 관한 룰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 전날에 이걸 표결에 부치지 말자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건 알려진 사안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해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건 부결되고 원래 있던 개정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 김정재> 그건 그날 갑작스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그렇게, 여야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독단적으로 직권상정하고 나서 급하게 취해진 일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속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정재> 아, 그건 사실 카톡방이 있어서 3당 수석님들의 카톡방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갑작스레 또 올라오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한테 확인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국회사무처 의안과 입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상임위원회 또 법사위원회까지 절차적으로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것이라서 이건 직권상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김정재> 네. 사실은 운영위원회, 법사위 다 통과된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안 했다, 그 말이군요.

◆ 김정재> 네.

◇ 정관용> 그런데 좌우지간 그 절차를 떠나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이었다가 탈당하는 의원들이 다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정되는 바람에 법안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개인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소신일 수도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의총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걸 대표발의한 분은 또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의장이거든요.

◆ 김정재> 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정의화 의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 의장께서는 이렇게 법을 바꾸면서 대신에 국정감사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백보를 양보해서 국정감사를 안 하는 식의 법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동의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은?

◆ 김정재> 사실 국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까지 이 청문회 제도는 전체적으로 여야를 넘어서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저희가 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상시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해서 지난 19대 때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시국감을 할지 또는 청문회를 국감을 대신해서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은 검토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통령이 다음 달에 가서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인데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돼서 20대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서 이걸 재의할 수 있느냐. 이게 법적논란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좀 법해석을 정리해 보셨어요?

◆ 김정재> 지금 저희 수석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일이 전례가 없어서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고 법제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해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일단 그건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 김정재>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정재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본회의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도 이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새누리당은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 이재정> 사실이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이재정>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정관용>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카톡방에 그런 게 있다는데 아닌가요?

◆ 이재정> 네.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당에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거부권 해라, 마라는 말은 안 하겠으나 새누리당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법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상시 청문회라는 말 자체가 국회법 조항에도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상시 청문회가 되어서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상시 청문회라는 말이 계속 오도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제껏 안 했던 방식의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유효하게 저희가 활용했던 내용들을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국가적 현안이나 대형 비리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당성을 가진,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 차원의 신속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법률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서 증인 수십명 불러놓고 하루 종일 대기하게 해놓고 5분 불러서 호통치고. 정쟁만 하는 그런 청문회, 이게 남발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 청문회의 면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떠올려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 시간만 무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청문회의 소환에 응한 증인들이 문제였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원들의 면면은 저희 이미 다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사안을 그렇게 오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또 이렇게 되면 청문회가 남발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요?

◆ 이재정>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실시 사유와 요건을 무조건 완화한 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가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지만 소관 현안에 대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소관 현안에 대한 조사도 새로운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도 가능했었지만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에 비해서 시행이 많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 그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 특히나 또 대통령 중심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있고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법 개정 안 해도 이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됐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이재정> 그 말씀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단어를 다시 한 번 반복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부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국회에게 권한이 크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협소하고요. 입법권에 보다 비중이 맞춰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국정감사라든지 특정 이슈를 통해서 동원하지 않는 한은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이런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 공공기관장들이 여기 불려 다니느라고 일도 못 할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좀 과장되셨네요. 실시를 해 보시고 만약 그런 측면으로 국회가 오남용한다면 그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여당도 책임져야 할 문제겠죠. 그건 국회에게 맡겨둬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이걸 대표발의하면서 청문회를 이렇게 활성화해서 연중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우리 국정감사 이건 없애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그것도 모든 제도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게 국정감사인데요. 실제 장·차관이나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도 방대하고 국회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유일하게 활용을 해 왔는데요. 이렇게 상시청문회가 활용되는 방안을 보면서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그건 추후에 논의할 내용이 아닌가, 검토해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재정> 한다면 청와대 스스로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스스로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거부권 행사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고 국회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권한에는 그 제도 자체에 취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 유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 때로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호민관이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이 평민들의 권위를 침해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제를 한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 없고 대통령에게 없을 때 유일한 방어권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엄격한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률안 제출권도 있는 대통령이 행사할 때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국가적 이익에 반한다면.

◇ 정관용>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이재정> 이것도 질문 자체를 되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가 난관에 봉착할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고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4.13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정관용> 또 19대 국회가 가결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20대 국회가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법적 논란도 아주 복잡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법적 논란 역시도 자꾸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 조항을 보면 좀 간명합니다. 51조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얘기해서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폐기하지 말자. 임기가 만료된 때 이외에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의결됐다.

◆ 이재정> 네, 조화롭게 해석을 한다면 53조 5항, 지금 재의요구권. 우리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53조 5항과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51조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서 보건대 이 문제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채로 임기가 끝나면 발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재정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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