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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논란' 법해석까지 해가며 정부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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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된 공익 감사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교수 3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위헌 혹은 위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도 교육청이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법해석 기관이 아닌데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기관은 헌법재판소·대법원이지만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교육청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익감사청구 접수를 계기로 감사에 착수해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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