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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끝나 처벌못해, 국내서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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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문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했다가 인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현지시간 23일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연락을 해오거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현지 경찰은 인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당시 사건기록 보고서에는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혐의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2013년 6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 측은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국내 수사는 답보상태를 보이다 성범죄 혐의는 각하됐다.

윤 전 대변인은 그해 6월 전국여성연대와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천여 명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지만, 성범죄는 당시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했다.

피해 여성이 이후 1년 동안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처분했다.

명예훼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의 진술이 없어 참고인 중지 상태다.

윤 전 대변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국내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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