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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사채 만기 연장 성공…'발등의 불'은 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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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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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만기가 돌아온 358억원 사채에 대한 상환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면의결권을 제출한 이들외에 20여 명의 사채권자가 참석했으며 불과 1시간 여 만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채무재조정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는 지난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중 남아있던 원금 기준 약 3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오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었다.

집회 안건은 조기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하거나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보유 회사채를 한진해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용선료 인하와 국제해운동맹 잔류와 함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한다고 제시한 3가지 중 하나다.

한진해운은 이 가운데 지난 13일 제3의 해운동맹에 이름을 올렸다.

용선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최근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를 선정해 해외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이날 재조정에 성공한 채무는 규모가 작지만, 다음번 만기가 돌아올 채무 재조정에 파란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달 27일에는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일단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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