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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교육청, 시국선언 교사에 '엇갈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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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대전 '행정처분' 충남 '묻지 않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 범시민운동본부'가 18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엇갈린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5. 17 대전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은 폭압행정')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1회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2회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대전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은 1차 220명, 2차 250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사로서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각 시·도교육청에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14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다른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교육청은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교사 824명을 '불문' 처리했다고 밝혔다.

'불문'은 말 그대로 이 사안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단순 서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심·적극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고, 교원 복무와 관련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학교에 보낸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서면조사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던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이, 국정화에 반대한 교사들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대전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은 소신이고, 평교사가 반대하는 것은 징계 사유인가"라며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손을 들어준 설동호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교육계는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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