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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다 돈 선택한 '보험 사기' 특전사 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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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전사 출신 570여 명 보험사기 수사 계속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들의 보험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장교를 포함한 부사관들이 관행적으로 보험 서류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재까지 상습 사기 등 혐의로 특전사 출신 황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보험 사기 혐의가 포착된 보험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2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현재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군 특수부대원은 총 531명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79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특전사 부사관뿐 아니라 군 장교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른바 '세팅보험'이라는 형태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세팅보험은 허위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황 씨 등의 지시에 따라 소속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군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의사로부터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 가입 전 다쳤거나 앓고 있던 질환이 마치 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은 1인당 평균 3300만 원을 받았고, 최고액은 2억1400만 원이었다.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운데 15∼20%는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23명이 진단서 발급비용 외에 건당 30만∼50만 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조차 하지 않고 문진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브로커가 엑스레이 촬영실에 함께 들어가 피보험자의 관절을 잡아당겨 실제로 장애가 있는 듯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입자 가운데는 영구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등으로
취업한 이들도 61명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직종에 임용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황 씨 일당 외에 이런 수법으로 보험 가입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대 내에 이같은 보험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군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계 당국과 공조해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황 씨 등 13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황 씨의 친척 이모(56)씨도 구속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돈은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 썼고 실제 로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로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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