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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24억 원 추가 확보…두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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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소송 거쳐 내용상 전 씨 일가에 완벽 승리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4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소유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달 말 나온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6000만 원(2022년은 3억 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리브로는 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국, 재용 형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온 회사다.

검찰은 리브로가 담보로 삼았던 부동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했다.

이에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 6000여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지만, 검찰이 전 씨 형제에게 갈 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내면서 반년간의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 9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형식상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 원(전체의 5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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