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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정부 고위직" 수감 중 또 사기친 30대 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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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와 자신의 변호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극을 벌인 여성이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지인에게 "할아버지가 전직 총리이고, 아버지가 대통령 비서관이다. 외국에서 거액의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자금회전이 안된다"고 속여 돈을 빌려주면 고가의 아파트를 주겠다며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4년 4월 말까지 6명에게서 6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구치소에 수감중에도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그는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일본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23억 원을 받을 게 있다. 출소하면 사례금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금액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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