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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으로 결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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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국론 분열을 우려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민중운동가 백기완이 쓴 시를 바탕으로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했다.

이 노래는 유족추모제에서 불리다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3년부터 정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제창 대신 공연단의 합창으로 바뀌었고, 이후 공식 식순에서 빠져 식전 공연으로 대체됐다.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가 매번 무산되자 5·18 단체와 시민사회는 지난 3년간 기념식 참석을 거부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국회는 2013년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2014년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며 부적절성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란을 키웠다.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호남지역 의원들은 기념곡 지정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보훈단체들은 노래 가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볼때 정부기념일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0개 보훈단체들로 구성된 중앙보훈단체안보협의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보훈단체들은 이 노래를 행사 참석자 전원이 불러야하는 제창이 아닌 합창단이 부르고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합창 형태로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결국 보훈단체들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 됐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야당과의 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것" 이라며 대여 공세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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