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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보고서 요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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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테드 포 위원장이 12일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23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부, 북한 정부의 대리인, 북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 됐는지 여부를 미 행정부가 조사하도록 했다.

미 국무장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밝히도록 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하며 미국 행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를 유인 납치했으며,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통신장비와 미사일을 제공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테러공격을 지원한 점도 지목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와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이후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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