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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벗는' 중국인 BJ·사이트 운영자, 억대 챙기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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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천만원씩 벌어들이고 벌금 700만원, 500만원 선고

범행에 이용된 음란방송 영상(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쳐)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아 억대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송 진행자(BJ) 중국인 남모(28·여)씨와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자신의 집에 차린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방송을 열어 시청자들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기간 한국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씨 등이 음란방송을 하도록 방조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각각 2천만원, 4천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남씨는 시청자들에게 1개당 1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일명 '다이아'를 받고, 개수에 따라 노출 수위를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정한 규칙에 따라, 현금 3만원에 해당하는 300다이아를 받을 경우 바지를 벗었으며, 현금 8만원에 해당하는 800다이아를 받으면 전라 상태에서 특정한 자세까지 취했던 것.

남씨는 또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하루 3~4시간이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글을 올린 뒤, 찾아온 중국동포들이 같은 수법으로 음란방송 BJ를 하도록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렇게 찾아온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은 각자의 집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음란방송을 하고서 모두 합쳐 4천만원을 벌었으며,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아이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영자 정씨는 계정을 내주고서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현재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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