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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대체복무 도입"…자전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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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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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앞두고 헌법재판소∼국회 행진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6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자전거 행진' 행사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 세상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쟁 저항자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정한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법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박주민 변호사(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나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참가자는 죄수복을 입고 바닥에 놓인 하얀색 현수막에 발자국으로 '54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주최 측은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교도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540명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에 피켓을 달고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광화문역, 서대문역, 공덕역을 지나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 앞까지 달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헌재와 국회에 각각 위헌 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려고 행진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세번째로 심판한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8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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