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주식 매각에 앞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최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 전 외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에 앞서 매각된 최 전 회장의 주식과 연관됐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식관리 부서는 한진해운 오너 일가나 대주주들에게 주식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부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회장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전날 패스트트랙 제도(조기 사건 이첩)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에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