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간제="" 교사="">
-잘릴까 임신,결혼도 미뤄
-문자로 해고통보, 방법 없어
-과도한 업무분담도 거부 못해
-성희롱 호소? 피해자엔 불이익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공동대표="">
-기간제 교사수 4만 6천여명
-퇴직금 안주려 계약기간도 조정
-사립선 자리두고 금품 오가기도
-발전기금 명목, 월급서 매달 돈 떼가
-서명 참여시 블랙리스트…일자리 못 구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간제 교사 ○○○ 선생님(익명),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
이제 꼭 사흘 후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에는 교권 추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정교사도 이럴진데 교사 자리가 비었을 때 임시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그 사정이 오죽할까 싶은데요. 급기야 지난해 말엔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중 약 10%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직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한 분을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익명과 음성변조로 연결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기간제 교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기간제 교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기간제 교사> 5년 됐습니다.
◇ 김현정> 5년.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기간제 교사>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요. 여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요, 면접시에 선생님들이 당연히 결혼 했는지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현재 남친이 있는지 이런 것들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기혼 여성이다라고 하면 계약기간 중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기로 그런 각서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의 한 친구는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정규직이 될 때까지는 혼인신고하지 않고 결혼사실을 숨기기로 했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2016년도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미혼일 경우에는 결혼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고. 기혼 여성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임신하면 안 된다, 이런 다짐을 받는다고요?
◆ 기간제 교사>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기간제 교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서러운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 기간제 교사> 일단은 항상 재계약의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쯤 되면 내년에도 내가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겨울방학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출근하려고, 방학이 끝나서 출근하려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교 측에서 문자로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 통보가 올 때, 그래서…
◇ 김현정>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 전이라고 그러셨나요. 다음 주에 수업을 하러 가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문자로 통보가 왔어요?
◆ 기간제 교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렇게 문자로 통보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 기간제 교사>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일이 그것. 혹시 아이들도 기간제라고 무시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나요?
◆ 기간제 교사> 학생들도 요즘에는 기간제 선생님들한테만 복도에서 지나가다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봤어요.
◇ 김현정> 저희가 추가로 여러 선생님들과 추가 취재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선생님 알바예요?’, ‘계약직, 계약직!’ 이러면서 뒤에서 이러면서 놀리는 학생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 기간제 교사> 네, 사실 제가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간제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나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규직 교사가 조금 더 시험 출제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때도 있고요.
학교에서 모범학생 추천이나 장학금 수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우선순위에서 더 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저 스스로도 아이들에게 기간제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또 사실 먼저 걱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 김현정> 위축이 되는군요. 본인이 겪으신 일들은 그렇고. 혹시 다른 기간제 교사분들의 고충을 좀 전해들은 사례들도 있으세요?
◆ 기간제 교사> 전에 근무하던 학교 중에 하나는 정규직 선생님들에 비해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 분담이) 주로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에 학기 초에 업무 분담을 하실 때 ‘누구 선생님, 내년에도 같이 일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을 우리가 맡기기로 했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받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 김현정> ‘같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것, 이것 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기간제 교사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세요?
◆ 기간제 교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업무면에서의 부당한 사례들. 또 들은 이야기 중에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하는 것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 기간제 교사> 어떤 학교에서 여교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시던 정규직 남자선생님한테 성희롱을 계속 당하시고 또 유부남 남자분이셨는데 사귀자 이런 제안을 계속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측에 내가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그 남자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 선생님은 다음에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걸로, 심지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교과 선생님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TO를 없애는 하자는 식으로 여자선생님을 내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성희롱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호소해봤자 오히려 불이익은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네요. 진짜 그런 일들, 부당한 일들을 겪고 나면 이거 수업이 제대로 되실지 모르겠어요? 수업 하면서도 기진맥진하실 것 같아요.
◆ 기간제 교사> 그래도 아이들 보면 예쁘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천상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승의 날,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간제 교사> 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고맙습니다. 현직 기간제 교사 한 분의 증언.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는 아니, 그러면 정규직하지 왜 그런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 답을 주실 분입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공동대표 이어서 연결해 보죠. 대표님, 나와 계세요?
◆ 박혜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전국의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혜성> 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요. 4만 687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혜성> 전체 교원의 약 10%가 되는 거죠.
◇ 김현정> 10%가 기간제 교사. 상당한 숫자네요. 이 추세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 박혜성> 계속 늘고 있죠. 2010년도에는 1만 7429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만 6590명, 3만 8252명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2015년에 4만 6871명이 된 거니까요. 계속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기간제 교사의 수가 계속 늘고있는 이유가 뭡니까?
◆ 박혜성> 제가 알기로는 IMF 때 극복 방안의 하나로 교사들도 1998년에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어서 자리가 많이 났으면 다시 정규직 선생님들, 졸업하는 분들 뽑으면 될 텐데 왜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워졌을까요?
◆ 박혜성> 필요한 만큼의 정규직 교사를 임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잘 안 뽑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수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학교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군요?
◆ 박혜성>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사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녹록지 않은 상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 기간제 교사들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은 제일 힘든 부분을 뭐라고 하세요?
◆ 박혜성> 사실 기간제 교사에게 가장 힘든 건 고용불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정규직 교사가 어떻게 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제 교사의 고용 형태가 정해지는데요. 정규직 교사가 1년 또는 2년을 휴직을 해도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 김현정> 계약 기간은 그러면 그냥 고무줄인가요? 학교 마음인가요?
◆ 박혜성> 우선 먼저 1년 단위를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정규직 교사가 1년을 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대체로 오는 기간제 교사는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 김현정> 그렇죠.
◆ 박혜성> 그런데 교장에 따라서는, 학교에 따라서는 6개월로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박혜성> 그건 6개월 동안 ‘네가 근무를 잘하면 다음 6개월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1년 계약이라고 하면서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엔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계약도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의미죠? 방학기간을 제외한다는 건?
◆ 박혜성>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뺀다고 하면 방학기간 중에는 너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퇴직금도 안 줘도 되는 거군요?
◆ 박혜성> 그렇죠. 퇴직금도 지급이 되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정교사 되고 싶어하는 기간제 교사는 많은데 자리는 좀처럼 나지 않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자리를 두고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박혜성> 사립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즉 정교사 자리가 딱 하나 나는 것도 어렵지만 나면 금품을 전달하는 게 마치 관행처럼. 당연한 일처럼?
◆ 박혜성> 사립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런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 1000만 원,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렸는데요.
지금은 학교의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요. 한꺼번에 얼마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사실은.
◇ 김현정> 무슨 적금입니까?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떼어 가는 경우?
◆ 박혜성> 네. 그리고 또 제가 (기간제 교사의) 교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박혜성>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념에 따라서 교육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교권침해라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신념에 따라서 교육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혜성>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회의 쟁점 같은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명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 김현정> 있었죠.
◆ 박혜성> 이런 것을 사실 기간제 교사들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다가는 서명에 이름이 오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가 빌미가 돼서 다음 학교 근무할 학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학교에서 해고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학교도 못 가요?
◆ 박혜성>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기간제 교사의 교권침해라고 생각하죠.
◇ 김현정>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혜성> 네.
◇ 김현정> 스승의 날을 맞아서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박혜성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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