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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도서 '할인' 미끼 수천 가로챈 60대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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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동 도서 전집을 시중가보다 반값에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잡혔다.

전남 영광 경찰서는 7일 아동 전집 도서를 50%가량 싸게 판매하겠다는 말로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5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19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H(60)씨를 검거하여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H 씨는 지난 3월 8일 방문 판매원을 가장, 영광군 홍농읍에 사는 A 씨의 집에 방문한 뒤, 시중에서 약 7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유명' 아동 전집 도서를 50%가량 싸게 판매하겠다는 말로 A 씨를 속여 구매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금을 제공한 이후 계약과는 달리 구매한 아동 전집 도서를 발송해주지 않음은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은 H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신고를 접한 경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국 무대 방문 판매 수법의 범행으로 전국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전국적으로 A 씨와 같은 피해자가 190명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015년 5월 3일에도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H 씨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H 씨는 지난 2014년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H 씨가 비싼 값에 판매되는 아동 전집을 반값에 할인 판매하겠다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들이 기존 보유하는 중고 아동 전집을 수십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중고 아동 전집까지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H 씨와 같은 범행수법의 방문판매사기범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방문판매원들의 방문 시 정상적으로 신고된 방문판매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 사항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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