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며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내용의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옥시 측과 짜고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왜곡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 측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의 요인이라고 밝힌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쯤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조 교수에게 의뢰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주문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한 뒤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계인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재료비나 기자재비, 용역비 등의 허위 명목으로 학교 측에 지급된 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한 뒤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벌였던 호서대 유모 교수도 조만간 배임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모 교수 역시 옥시 측에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연구영역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