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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미스터리'…한진해운 주식 왜 팔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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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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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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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장(2008~2014년)을 지낸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잔여 지분 처분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잔여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29만8천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 팔았다.

이들이 함께 판 한진해운 주식 지분은 0.39%다.

이런 사실이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알려진 뒤 '먹튀' 논란이 뜨겁게 일면서 최 회장을 향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최 회장이 이런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 주식 처분을 강행한 동기를 놓고 미스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잔여 지분을 모두 팔아 얻은 현금은 31억원 정도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최 회장의 지분 매각 공시가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장 마감 후 공시로 알려졌다.

이 시점을 전후해 한진해운 주가가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과 두 딸은 10억원가량의 손실을 모면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 시점이 자율협약 신청이 구체화되기 직전에 이뤄져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회피한 손실액은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최 회장으로선 세간의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당국의 조사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큰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그가 단순히 손실을 피하려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재계의 한 인사는 "최 회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며 주식 처분 동기에 대해 의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과거에 한진해운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상속세 납부에 쓰려고 이번에 처분한 것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게 됐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오비이락 격으로 잔여 주식 전량을 팔았는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또 지분 매각 사실은 곧바로 공시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잔여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공시 때문이다.

이들이 매각한 한진해운 지분은 0.39%였다.

기업의 특수관계인은 1% 이상 지분율이 바뀌면 그 사실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1%가 안돼도 지분 전량을 처분해 특수관계인 신분에서 벗어나면 공시 대상이 된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주식을 한 주라도 남겨놨다면 (공시로 알려지지 않아) 논란 자체가 없었겠지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전량을 처분하고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시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굳이 지분 처분에 나선 동기를 놓고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시숙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2014년 경영권을 넘기고 남편인 조수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7년가량 몸담았던 한진해운에서 발을 뺐다.

일각에선 최 회장 측이 존폐의 기로에 선 한진해운과의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사재출연 등의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일찌감치 한진해운과의 완전한 '인연 끊기'에 나서고자 한 것이 잔여지분 매각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특수관계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도 "자율협약에서 특수관계인이기에 자동으로 지게 되는 의무나 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지분 처분 사실이 알려지고, 여기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더해지면서 한진해운 회생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최 회장이 왜 굳이 지분을 팔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그가 자율협약 소식을 미리 듣고 지분을 처분했다면 결국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후과를 생각지 못하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짐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려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중"이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하지, 동기나 회피한 손실 금액 규모는 큰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례적으로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최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갑자기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양상은 아니었다"며 "그전부터 조금씩 처분해오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물량을 털어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 혐의 입증이 간단치만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4년 6월만 해도 한진해운 주식을 316만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잔여 지분 처분 직전에는 37만주까지 줄인 상태였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최 회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분석하는 등 그가 마지막 남은 물량을 처분하기 직전에 중요 정보를 입수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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