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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현의 '커피한잔', 앨범저작권은 음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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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반도 저작권 발생…녹음 책임자가 저작자"

(사진=자료사진)

 

'커피한잔', '미인'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쏟아낸 한국 록의 거장 신중현씨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은 대부분 정당하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음악저작물은 신씨 자신을 비롯해 조용필, 양희은 등을 발굴하며 70~80년대 한국 음반계의 대부로 불린 고 박성배 킹레코드 대표와 작업한 음반들이다.

펄 시스터가 노래한 '커피 한잔', '님 아', '떠나야할 그 사람' 등이 담긴 <펄씨스더특선집>(1968년),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수록된 <김추자 늦기전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1969년), 조영남이 부른 '빗속의 여인'이 포함된 <영화푸른사과음악 '왔세요·비속의="" 여인'="">(1969년), 신중현이 직접 노래한 '미인' 등 히트곡을 실은 (1987년) 등 대중음악계 명반으로 손꼽히는 28개 앨범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이번 소송은 경영 위기에 몰렸던 박 대표가 자신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

킹레코드가 부도가 난 뒤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박 대표는 10년 넘게 노숙생활을 하다 2008년 숨졌다.

신씨는 여러 곳을 거쳐 1996년 박 대표의 권리를 양도한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음반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2012년 이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1심은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신씨가 음반 제작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음반에 수록된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하거나 녹음과정에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였던 박 대표라는 것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박 대표가 신씨에게 곡을 만들거나 노래를 부른 대가를 일부 지급했고, 음반 제작비용을 모두 부담한데다 음반회사에 판매한 점을 들었다.

결국 해당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은 박 대표가, 곡에 대한 저작권은 신씨에게 인정된 셈이다.

법원은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가 음반의 저작자이기 때문에 신씨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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