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2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부인이 지난달 검찰조사에서 조그만 상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여)씨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공천헌금 수억원 중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선거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식품이라며 조그마한 상자를 전 신민당 김모(64·구속) 사무총장이 건넸다"면서 "건강식품인 줄 알고 상자를 정모 실장에게 줬다. 그걸 선거사무소 운영경비로 썼다고 하는데, 돈인 줄 정말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조사를 받은 박 당선인도 제3자를 통해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고, 접견실 소파에 둔 채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최씨의 진술을 면밀히 살피면서 박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구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 소환조사로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못 박아 말할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전 신민당 김 사무총장이나 선거사무실 김모(50·구속) 회계책임자와 대질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과 국민의당 사이에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이전 신민당 대표를 지내면서 김 사무총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