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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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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4일 고시했다.

이번 표준지침 고시는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표준지침의 핵심 이행사항과 시설장비 관련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표준지침의 내용은 먼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신규도입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범부처 통합심의를 제도화했다.

종전 개별 부처별 도입심의 창구를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으로 일원화했으며, 통합심의 대상, 추진체계, 추진절차, 심의기준 등 세부 시행사항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요청 시 지원기관에서 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가격, 제조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지원하도록했다.

이밖에 각 연구·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함으로써 공동활용 장비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ZEUS'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영되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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