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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만만한 한국에서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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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자에 안전 입증 책임 있는 유럽에선 문제의 제품 판매 안 해

- 다국적 기업인 영국 본사에서 유해성 알고도 이중기준 적용한 것 아닌가
- 영국 본사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
- 검찰이 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지 의문
- 옥시 측의 사과는 검찰에 대해 잘 봐달라는 사과일 뿐

 

NOCUTBIZ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정화 변호사(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제품이 옥시 제품이죠. 정확히는 옥시래킷벤키저인데요. 여기 한국법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피해보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와 가족모임 측은 ‘진정성 없는 면피용 사과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오늘 민변 또 환경보건시민단체 등과 함께 옥시에, 영국 본사 이사진 8명을 살인,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네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정화 변호사, 지금 이 살균제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연결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옥시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넣었습니다마는 묵묵부답이네요. 황정화 변호사 나와 계시죠?

◆ 황정화>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로 옥시 제품으로 인한 게 몇 명입니까?

◆ 황정화> 정부가 1차 판정에서 발표한 공식 피해자는 옥시 제품 피해자가 177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7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고. 환경단체 등등에서 자체 집계한 숫자는 좀 다릅니까?

◆ 황정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집계한 숫자는 일단은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 2등급 피해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1, 2등급 피해자만 실제로 피해자 수에 집어넣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3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를..

◇ 정관용> 그렇죠.

◆ 황정화> 3차 접수를 받아서 조사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가 있고 이후에 또 정부가 3차 접수를 받고 난 이후로는 4차 접수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중단한 상태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자체로 다시 4차로 피해 접수를 받아서 집계한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를 전부 다 합치면 아직까지도 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만 해도 1천여 명에 달합니다.

◇ 정관용> 그 1천여 명이 다 옥시 제품이에요?

◆ 황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시가 거의 80% 이상 됩니다.

◇ 정관용> 그 동안 옥시가 이런 사과, 피해보상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 황정화> 지난번에 한번 이메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잠깐 밝힌 적은 있었죠.

◇ 정관용> 홍보대행사?

◆ 황정화> 사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 정관용>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메일을 보냈다고요?

◆ 황정화> 네.

◇ 정관용> 어디, 누구한테요?

◆ 황정화>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받은 것은 아니고 홍보대행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언론사들,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 황정화> 그랬습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은 오늘이 처음인 거죠?

◆ 황정화> 네, 처음입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은 뭐였습니까? 정부가 공식인정한 1, 2등급 피해자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한다. 이겁니까?

◆ 황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피해자로 인정하는 1, 2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만 어쨌든 피해보상을 하겠다.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 정관용>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기자회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일 사건 발생 5년만에 첫 기자회견을 연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연신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취재진과 뒤엉킨 기자회견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황정화> 글쎄요. 5년 전에 처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밝혀졌었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국민적으로 옥시 제품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 특별법 논의도 있고 또 검찰에서 지금 옥시 임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많은 악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상황과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검찰은 수사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별법 얘기가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정화> 글쎄요. 일단 검찰이 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지 저희도 그게 참 의문인데요. 일단 초기에 저희가 형사고발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이 나지 않았다, 공식적인 조사와 판정이 나지 않아서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초에 실제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판정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황정화> 그럼에도 거의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작년 말에서야 겨우 제조판매사 기업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도 왜 이렇게 5년이나 지나서 수사를 이제야 시작하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 정관용> 정부가 원인 모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2014년보다도 훨씬 전 아닙니까?

◆ 황정화> 그렇죠.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정부가 원인이 그거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수사는 가능했을 텐데. 그때 안 했고.

◆ 황정화>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실제로 피해자들을 조사해서 판정까지 내린 것도 2년 전인데.

◆ 황정화> 2014년.

◇ 정관용> 그때도 안 했고.

◆ 황정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옥시 탓을 지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검찰 탓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정화> 네. 그러니까요.

◇ 정관용> 정부 탓 말이죠.

◆ 황정화> 거의 뭐 손 놓고 있다가 작년 말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지금 옥시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니 조작이니 이런 말 하지만 좀 더 수사가 일찍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은 ‘옥시의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목소리 혹시 직접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 황정화> 직접 제가 기자회견장에도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잘 봐달라는 사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고 더구나 지금은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사과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변이나 환경단체 차원에서 또 이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옥시의 한국법인 임직원들은 이미 고발이 다 돼 있는 상태죠?

◆ 황정화> 네,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로 영국 본사의 8명 이사진을 오늘 고발하셨네요?

◆ 황정화>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영국 본사 이사진을 추가로 고발하신 이유는 뭡니까?

◆ 황정화> 일단요, 영국 본사가 지금 옥시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윤도 사실은 100% 거의 다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황정화> 그러면 이 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검찰이 영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한 게 2001년이고 제품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영국 본사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기사로 확인되는데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독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살균제를 정부가 2011년에 수거명령을 내릴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 제조, 판매돼 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고받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었나. 만약에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면 중간에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10년 이상 계속 제조, 판매해오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했다는 부분을 밝혀낸다면 옥시 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이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옥시 본사 임원 8명을 고발하시는데 어떤 범죄냐 했더니 살인, 살인교사, 증거은닉 이런 혐의란 말이에요.

◆ 황정화> 네.

◇ 정관용>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이쪽인데 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정화> 이건 사실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일단 이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살인이나 살인교사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인지하고 나서도 이건 혹시 사망이나 혹은 신체상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라고 감수하는 조항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살인이나 살인교사를 물어야 되겠죠. 저의 생각에는 미리 검찰이 살인이나 살인교사는 안 된다, 살인죄는 안 된다고 못 박을 게 아니고 실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인이든 업무상 과실치사든 적용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전에 한국법인 임직원들을 고발하실 때에도 살인죄로 고발하셨나요?

◆ 황정화>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또 검찰은 일단 그건 완전 배제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 황정화> 그렇죠. 아예 배제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1998년인가부터 무슨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것을 왜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중 잣대의 문제를 밝혀 달라,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 황정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황정화> 일단 유럽에는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전하게 입증된 경우, 그러니까 안전입증의 책임이 제품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98년부터 있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중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강화되는 안전규제가 개발도상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 그럴 때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모기업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 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혹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적용되는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황정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요. 2001년에 옥시를 인수한 영국 본사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뉴 가습기당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게 유럽의 그 제도를 몰랐을까요?

◇ 정관용>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 황정화> 알았겠죠. 그럼 유럽에서였다면 안전인증 과정에 의해서 팔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제품을.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팔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이건 다국적 기업 영국 본사에서 이미 알고 있어도 이중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제품을 팔았다.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영국 본사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영국 본사가 그 제품을 영국에서 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위해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 황정화> 그렇죠.

◇ 정관용> 알았으면 여기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팔았다면 이건 범죄다.

◆ 황정화> 그렇죠.

◇ 정관용> 참. 그리고 게다가 지금 증거은닉 이 얘기 나옵니다마는 연구기관에다가 잘 못 나온 연구결과는 없애버리고 잘 나온 연구결과만 가져오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황정화> 글쎄요. 그것도 기존에 옥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그 옥시 측,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정부의 판정,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황정화> 그래서 이게 뭐... 글쎄요.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조작했거나 혹은 나온 자료들을 취사선택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황정화> 편집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용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뒤늦게나마 이제 검찰이 어쨌든 움직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황 변호사 처음부터 이 문제를 쭉 추적해 오셨으니까 이거 제대로 정리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로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주시죠.

◆ 황정화> 아, 글쎄요. 저희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그림을 딱 정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기에 일단 정부에서는 1, 2등급 피해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 4등급 피해자, 이 3, 4등급 피해자는 피해의 경중에 따른 등급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럼 뭐예요?

◆ 황정화> 피해 경중에 따른 등급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관련성입니다.

◇ 정관용> 아.

◆ 황정화> 1, 2등급 피해자라는 건 그 관련성이 높다는 거고 3, 4등급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데.

◇ 정관용> 약하다는 거겠죠.

◆ 황정화> 그렇죠. 약하다는 것인데 그것도 특정 화학물질만 지금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분조사에서는.

◇ 정관용> 살균제 성분 중에서도 특정한 하나?

◆ 황정화> 그렇죠. PHMG나 PGH라는 성분만 지금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로 쓰여진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유사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일으킨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황정화> 그런 다른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살균제 제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해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1, 2등급 피해자는 대부분이 폐 손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 손상이 아니라 다른 부분, 천식이나 비염이나 기타 다른 호흡기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는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3, 4등급으로 규정하면서 지금 현재 피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후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른 화학물질 또 신체에 폐가 아닌 다른 부위의 피해까지 철저하게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정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군요.

◆ 황정화> 그렇죠. 그게 우선 파악되고 나서 그 파악에 기초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그게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찰 수사는 빨리 빨리 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 황정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영국 본사 임원들 고발했는데 한국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 황정화> 수사할 수 있죠. 좀 어렵다는 것이지,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만큼 한국 검찰이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의지를 갖고 할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집단손해배상소송, 피해배상소송 계속 줄을 이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황정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정화> 옥시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의 완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정화>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맡고 계신 민변 소속 황정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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