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의 A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2014년 5월 다른 업체의 직원에게서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A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앞서 이를 먼저 시행한다며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수정했다.
단돈 1000원을 비롯해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A 국장 사건은 이러한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A 국장은 징계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처벌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며 A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A 국장이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점과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당시 1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A 국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였고, 이에 A 국장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업무에 복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