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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 마셨다더니…이창명, 만취 추정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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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돌연 잠적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47) 씨가 결국 입건됐다.

이씨는 그동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그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9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그가 사고 전에 있었던 음식점에서는 사케와 맥주 등 주류가 주문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측정기나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위드마크 공식'이었다.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사고 전 지인들과 식사를 했던 한 일식주점 (사진=김미성 수습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피의자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함께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추정했다.

자리가 파한 후 이씨는 대리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근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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