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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 가습기 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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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4등급 피해자도 일부 사망" 피해조사·특별법 제정·청문회 촉구

(사진=윤창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4등급으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과 상세불명의 폐렴, 특발성폐섬유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3~4등급 환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분류돼 이들은 각종 보상에서 제외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4등급 피해자 47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폐섬유화 이외에 다른 호흡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질환 범위를 제약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돼야 하고 특히 3~4등급에 대한 피해조사는 반드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 검찰의 수사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심 대표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록과 3~4 등급 피해자 47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9명이 '기타알레르기성 비염'▲5명이 '상세불명의 폐렴' ▲3명이 '특발성 폐 섬유화 질환' 진단을 받았고, 감염성편도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특히 특발성 폐 섬유화 진단을 받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숨졌고, 공통적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명 중 23.4%(11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고, 살균제 사용 종료 후에도 1년 내에 7명이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은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에는 사용 종료 후 8일 뒤 급성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10세 아동이나 18일 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겪은 6세 유아도 포함됐다.

심 대표는 "3~4등급 피해자의 분석 결과는 1~2등급 피해자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가습기 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등급 구분 기준은 폐섬유화 여부인데 3~4등급은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등급이다.

하지만 경증으로 분류된 3~4등급 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정부의 등급분류 적정성과 의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의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 가족은 "3~4등급 피해자는 경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남편와 부인, 동생,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라며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로 태아와 산모 모두를 잃은 가족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냐"며 "우리도 (1~2등급 피해자들과) 다 같은 나라에 세금 내고 사는 국민"이라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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