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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년 다니면 1200만원? "2년간 저임금 청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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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내일공제' 정면 비판

(사진=성남시 제공)

 

자기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청년배당제를 도입해 당정으로부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몰매를 맞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청년취업내일공제에 대해 "저임금 청년 착취를 고착화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27일 청년 취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장려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 5000원씩 24개월 납부해 300만 원의 자기적립금을 만드는 동안 6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도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전환해 2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취업내일공제가 초래할 부작용을 조모조목 제시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면서도 "이미 취업한 사람들을 지원하면 정부가 지원한 것만큼 임금을 낮추는 등 청년 착취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2년간 근속해야 900만 원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상 2년 동안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2년 동안 고용환경이 나빠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배당처럼 취업 등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는 정책 달리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취업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단기식 땜질 처방보다는 당초 구상대로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청년 취업난 해소방안으로 △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 △ 대기업 규제 강화 △ 최저임금 인상 △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만 20~24세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한 뒤 정부와 새누리당으로부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제동을 걸기위해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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