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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 1kg으로 콜라겐 2억원어치 만든다…규제 34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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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대신 초소형 카메라 장착한 폭스바겐 X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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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출시 허가가 간소화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포장지 검사가 면제되며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 백미러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하나의 규제 대상을 두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중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이같은 규제개선만으로 약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과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시장출시 관련 허가'의 경우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돼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를 오가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식약처에 신청하면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던 시간이 12개월에서 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된다.

모든 자동차에는 실외 후사경(백미러)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으나 실외후사경을 대체하는 카메라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실외 후사경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메라, 모니터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과 사각지대 축소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증대, 연비 개선 등이 기대된다.

제품명과 규격 등이 같은 경우 단순 디자인 변경, 맛별 구분 등은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 포장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 중량, 포장공간 등이 동일하더라도 단순 디자인 변경, 맛이 다른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포장지 재검사를 실시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내 5만 4,000개 식품제조업체가 1회 검사에 4만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1년에 1개 제품만 검사받는다고 해도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흡입으로 발생하는 폐인체지방을 재활용해 인공피부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안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 내년 말까지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은 100톤에 달하며, 이를 활용해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지방 1㎏으로 세포외기질 3000㎎(1억 7000만원)과 콜라겐 120㎎(2,744만원)을 생산할 수 있어 2억원 상당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 시 건축심의 개최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의 1인에 한해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자진시정 시에도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하도급 규제 개선으로 연간 16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져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도 개선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변동신고시 보고시한인 5일 이내 상장규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중복규제 개선요구를 50건 접수해 이 가운데 34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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