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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위키드', 'K팝스타 시즌5' 참가자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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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불공정계약조항 12개 시정

'프로듀스101'에 참가한 연습생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NOCUTBIZ
방송 참가자의 권리를 무시해온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부당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의 '프로듀스101' ·'위키드' 및 SBS의 'K팝스타 시즌5' 출연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CJ E&M은 12개 유형 모두 해당되고 SBS는 2개 유형에 해당된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된 내용을 보면 '촬영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출연자의 저작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도 무효로 봤다.

'자의적인 계약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해외에서 사업자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연자의 사망·질병 등의 사고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시정됐다.

'출연자에게 사업자의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당하게 추상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던 조항'도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한 인터넷 글을 금지한 것'과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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