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이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연간 엿새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이 여행 등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도 기간중 한 번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천원이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1만 9570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연간 최대한도인 6일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은 11만 7420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쯤 대상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보낼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5등급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가사 활동과 함께 미술요법 등을 통해 인지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도 기존 하루 1시간(월 26시간)에서 2시간(월 4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 대상도 1~4등급 수급자까지 확대,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