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통신사 자동적으로 정보제공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통신자료
-일반인들 자료도 수사기관에 갔을터
-당사자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은평갑 당선자, 전 민변 사무차장)
내가 죄를 짓기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경찰로 넘어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더민주의 장하나 의원,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 또 많은 언론인들의 통신정보, 거기에는 저희 뉴스쇼 제작진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통신사에 의해 경찰로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좀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가 보죠. 민변의 변호사이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낸 법조항이 뭔고 하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맞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조항인가요?
◆ 박주민> 이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이용자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 조항입니다.
◇ 김현정>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2012년에도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그때 헌재가 6:3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즉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도 역시 각하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실제로 이 조항의 체계만 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결정할 문제다.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요청만 받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정보들을 제공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조항이 강제 조항처럼 작용되고 있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헌법소원을 또 제기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여전히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확히 수사기관에 무엇무엇을 넘겼습니까?
◆ 박주민> 이용자의 성명, 전기통신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주소, 전화번호.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라고 하면,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 주민번호는 뭐냐는 건가요? 주민번호도 수사기관에 나가나요?
◆ 박주민> 주민번호도 나가고 어디 사느냐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가입한 가입일과 해지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를 받는 것뿐이다.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경찰이 수사할 때 용의자가 있으면 그 용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려면 통신사에다 이 사람하고 통화한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가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이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 박주민>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 봤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죠.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게 낮은 수준의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주민 당선자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정보나 기본적인 개인신상 정도가 아니라 통화기록 같은 것까지 정보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능성,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 박주민>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또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가 그쪽 수사기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안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보도가 된 건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 시민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신사에다 조회를 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이 내 정보를 이렇게 가져갔더라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도 조회를 해 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주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한 2014년에 몇 차례 검찰에서 정보를 가져갔었더라고요. 일반적인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인이어서 그 사람 걸 들여다본 게 아니라 어떤 용의자 혹은 범인하고 통화를 어떻게 우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우연히 거기 언론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민단체 사람이 번호 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된 거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수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거든요.
◆ 박주민> 실제로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어떤 특정한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범죄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댓글을 달 때 특정한 단어를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다 달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갔어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도 수사기관이 그런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또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라고 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가 끝난 후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알려졌으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수사하느라고 당신 기록을 봤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고지라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의무가 지금 없는 거군요?
◆ 박주민> 그렇죠. 고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건 삭제해버리겠다' 이런 절차나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을 들여다본지 안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하여튼 결정적인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 같은 것에도 다 일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는 포털 사업자들도 다 전기통신사업자에 포함됩니다.
◇ 김현정>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기록을 조회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민변이 헌법소원 낸 것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상황을 지켜볼 테고요.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 박주민> 사실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항은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한 장치로써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되든 위헌 판결이 나오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자 민변 변호사입니다. 오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내 휴대폰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신자료제공 내역요청', '통신자료제공 내역요청'이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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