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에서 야간 운행하는 10인승 유람선 폰툰보트 모습. (사진=대구 수성구청 제공)
앞으로는 밤에도 수성못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21일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행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리배(73척), 10인승 유람선(2척), 노보트(5척) 등 유람선 운행이 밤 12시까지 확대됐다.
그간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규정상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경우 일몰 이후에는 유람선을 운행할 수 없었다.
3호선 개통 이후 수성못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야간 즐길 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에 발 벗고 나선 수성구청 측은 지난 1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두드렸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가운데 전국 최초로 수성못의 유람선 야간 운행 규제가 풀리게 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 유람선 야간 운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규제 개선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수성못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