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21일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이다. 이들 증거품들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문 후보 측은 "잘못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날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후보는 "이번 부평구갑 선거과정에는 저의 부족함만 탓할 수 없는 심각한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투표용지가 잘못 분류된 경우도 4~5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개월 내에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문 후보의 소송은 법무법인 위민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