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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래일자리委 상임위로 만들자"…국회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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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상임위로 만들어야 활동에 구속력 생기고 예산배정도 가능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국회 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정보위원회처럼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상임위로 설치해 미래일자리 문제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청년창업지원제도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도 함께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과학의날 특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에 미래일자리위를 상설특위로 만들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행내용을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생기는 일자리와 직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천 로드맵 만드는 일을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한다"며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일자리위 설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안 대표는 여야에 공개제안했다.

안 대표는 또 "청년들이 꿈과 희망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청년창업지원제도 만들어야한다"며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로 ▲벤처기업 자금조달부담 경감을 위한 '중간회수제도' 활성화 ▲민간주도의 인수합병전문중개기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오늘은 49회 과학의 날인데 다른 정당들은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래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없다. 다음달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 (이런 내용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미래일자리위를 국회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위원회 활동 내용의 구속력과 예산 배정 논의 등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정보위원회처럼 겸임 상임위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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