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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판 사법기관?' 조사위원회 구성 "선수협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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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과 선수들의 규약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실상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KBO는 20일 "클린베이스볼 실현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KBO 리그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규정 외 수당과 사전 접촉 등 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기구다.

위원회는 검사와 수사관 출신 등 법률, 금융, 수사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출신 조호경 변호사(53), 진성민 회계사(48), 최영국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조사팀장(65) 등이다.

사실상 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KBO는 조사위원회에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필요 시 당사자에게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KBO는 이를 규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KBO 관계자는 "각 구단이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의가 된 내용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선수만 한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올 시즌 클린베이스볼 구현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지난 1월 제 1차 이사회를 통해 승리 수당에 대한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했고, 위반 시 해당 구단의 다음 해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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