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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감독 2주째…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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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하청지회 "무리한 공정 등 하도급 구조 문제…사고위험 갈수록 높아"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력업체 직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반웅규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올들어 4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 대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발생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5분쯤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굴착기 조립 공장.

협력업체 직원 A(36)씨는 작업중 굴착기 본체와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도장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 B(45)씨는 선박 블록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차 작업대를 타고 이동중이었다.

도장공장 내부가 어두운 상태에서 이동하던 B씨는 블록 돌출부와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4건.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무리한 공정진행과 과도한 경쟁으로 근로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노조 정병천 부위원장은 "사다리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B씨의 경우 도장공장에 설치된 100개의 전등 중 27개나 고장난 어두운 상태였다. 게다가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은 "4월 중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지점은 본래 작업을 하던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하고 빈자리를 하청 인력으로만 채운 공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작업표준을 철저히 주지시켰더라면 모든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재사고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삭감에 이어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현대중공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지도점검과 처벌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4일까지 진행됐다.

당시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이후 산재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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