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납품업체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인 D사 간부 K(4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K씨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위조된 성적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14일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로,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41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해안 취약지역을 주·야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D사가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해당 업체와 군 관계자의 유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었지만, K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