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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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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49·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진 검사장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일본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뇌물) 수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비상장 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해 인사에서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보유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전해듣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주식 투자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 검사장이 당시 넥슨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소 4억원의 매입 자금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등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파견근무를 했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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