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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작업,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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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냉동탑·윙바디 등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해 튜닝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도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해 자동차제작자 등록과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등을 갖출 경우 가능해진다.

튜닝작업 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 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회수 1차는 사업정지 30일, 2차는 사업정지 60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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