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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반신마비 소방관 내근 가능시 면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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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소방관이 내근 업무라도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자료사진)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소방관이 내근 업무라도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방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가 휠체어 등을 이용할 경우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직권면직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에 있는 내근 업무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해 8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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