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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혐의' 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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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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