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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일가·청해진해운에게 1800억 다 못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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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금 소송중…실제 환수액은 수백억 정도일 듯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국고에서 쓴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을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국고에서 쓴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을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878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소송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33명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비와 수색구조비 등 국고에서 일단 나간 비용을 참사 책임자들에게 되찾아오는 소송으로, 앞으로 추가로 지출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참사 두 달여 뒤였던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약 1670억 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멋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조치다.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6)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확보한 35억 원을 돌려줄 뻔했다 다시 가압류한 일도 있었다.

유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검찰의 추징금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한 것.

정부는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내 일단 돌려주지 않게 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통한 환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절차를 통해 이뤄질 예정지만 실제 받게 될 금액은 청구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종 환수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경매 낙찰액,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안분배당 등에 따라 결정된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이미 금융기관 등에 얼마나 담보로 잡혀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순위 채권에 불과해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 원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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