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대구 수성갑) 후보.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후보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부겸 후보가 지난 1970년 불과 12살 나이에 영천시 일대 7,640평의 임야를 매입한 뒤 지난 2014년 일부를 6,500만원에 매각했다"며 토지 매입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매각하고 남은 토지 일부는 여전히 김부겸 후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후보자 재산 신고때는 누락했다"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김부겸 후보가 지난 2012년 5월 29일 국회 퇴직 당시 재산신고에서 수성구 만촌동 125㎡ 면적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시 동일면적 전세 시가는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시세보다 무려 3억 3천만원 싼 헐값에 특혜 전세입주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김부겸 후보가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채무 6천만 원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후보.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김부겸 후보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막연한 추정에 기초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먼저 하라"고 반박했다.
김부겸 후보 측은 해명자료에서 "영천의 임야는 당시 김부겸 후보의 부친이 가족 묘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재벌들의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채무 6천만 원은 대출 금융기관을 국회농협으로 잘 못 적은 것 뿐이고, 재산 신고때 빠뜨린 영천의 임야 120평은 가족 묘터로 현 공시지가는 26만여 원에 불과해 재산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전세금 2천만 원도 월세가 포함된 것으로 당시 대구로 급하게 이사를 오다 보니 집주인의 짐을 보관해 주는 조건으로 1년 전.월세 계약을 한 것"이라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