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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의대생 "성추행 전력자가 동기? 놀랍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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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 열리고나서야 사실알아
-임상실습때 접촉 환자가 안다면?
-성범죄전력은 면허제한요소 아냐
-의대생도 중요 과실정보 공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성균관대 의대 재학생),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러분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 남학생들 당시 출교 처분을 받고 2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1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합격을 해서 이미 2년째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대학생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지금 성명서까지 준비중 이라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뭔지 오늘 좀 생각해 보죠. 성균관 의대 재학생을 먼저 만납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변조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학생 나와 계십니까?

◆ 재학생> 네.

◇ 김현정> 우선 이 남학생이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 재학생> 몇 명은 일찍 알았던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총회가 소집됐을 때. 처음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학생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 재학생> 네. 동기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겠죠? 마음에 걸렸던 것이요?

◆ 재학생>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뭘까요?

◆ 재학생> 아무래도 윤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다시 의사가 된다라는 점이요. '의사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조금 있으면 임상실습을 돌게 될 텐데 환자분들과의 접촉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아신다면 학생에게 적절한 실습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 걱정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환자분들이… 성균관 대학교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저희 병원입니다. 그런 학생이 실습을 한다더라라든지 이미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학생회에서 내게 될 성명서도 어떤 내용인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재학생> 네.

 

◇ 김현정> 성대 의대 재학생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사실 2011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면허를 따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대로 흐지부지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학생이 성대 의대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의사면허 강화에 대한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건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만나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현행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력자라도 의사먼허 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정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면허 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 정형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신질환이라든가 마약중독. 그 다음에 국가고시 자체에 부정응시를 했던 경우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의사국가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제한적 요구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한조건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부정행위 같은 의료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딱 5가지뿐인가요?

◆ 정형준> 5가지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거기 안에 성범죄 전과자는 없다. 그러면 의사 자격증 따는데도 성범죄 부분에 제한이 없다면 의대 입시에서는, 대학 입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 정형준> 성적 순서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게 헌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입학 과정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혹은 학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 정형준>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2012년에 아동청소년법 개정할 때 강화가 된 것이죠.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달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10년 간 자격제한을 두는 법률이 존재했는데 최근에 위헌 판결을 받았군요.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의사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때라든지 의사자격증 딸 때도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더 강화시키는 것이?

◆ 정형준> 더 강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의료 사고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일정 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법리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의대생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실제로 성대 의대 재학생들의 분위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보면서 의료인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 정형준> 의료인들더 거의 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윤리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성범죄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대부분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요즘 이런 사건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씩 하나씩 심심치 않게 터져서, 사실 의료인들이 같이 싸잡아 욕먹게 되는 것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 정형준>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학교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외국에는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임상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문학적인 것들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같이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공론화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봐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국장님,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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