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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탕 16개가 '마지노선'…정부 '설탕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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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g 넘기면 안돼" 표시 등 강화…10~20대 당류 섭취 심각한 상황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설탕과의 전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발표한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손문기 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하루에 2천㎉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치량은 200㎉"라며 "이를 초과하면 비만 위험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권장 섭취량인 200㎉을 당으로 환산하면 50g으로, 3g짜리 각설탕 16.7개 정도의 양이다.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44.7g으로 아직은 기준치를 넘어서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6%이던 것이 2011년 7.7%, 2012년 8.1%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식약처측 설명이다.

특히 한창 성장기인 12~18세 연령대의 경우 하루 총당류 섭취량이 81.4g이나 됐고, 19~29세 역시 80.9g이나 됐다. 이들 연령대에선 2명중 1명이 섭취기준인 열량 대비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량의 비율 역시 3∼5세는 10.2%, 6∼11세는 10.6%, 12∼18세는 10.7%, 19∼29세는 1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음료류와 과자류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표기하도록 돼있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내년엔 시리얼과 코코아 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9년엔 드레싱과 소스류, 2022년까지는 과일과 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나 빙수, 자판기 판매 음료 등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교내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뿐 아니라 키즈카페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도 탄산음료 판매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저칼로리 감미료인 '알룰로스'(Allulose) 등 설탕 대체제를 개발하고,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가정과 급식소에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부와 함께 당류 저감을 위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배포하는 한편, 단맛 적응도를 평가하는 판정도구도 보건소와 병원에 보급할 방침이다.

손 처장은 "비만치료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을 고려할 때 연간 6조 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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