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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업 하도급 직불 16조원…중소업체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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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47% 규모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47%인 16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업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직불규모는 공공기관 10조 6,154억원, 지방자치단체 5조 3,315억원 등 16조원 규모로 전체 발주액 34조 2,485억원의 47%이다.

하도급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5,834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 사항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를 지난 3월에 구축했는데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남동발전 등 20개 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은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27조 4,939억원 중 39%인 10조 6,154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원(직불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원(24%)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직불조건부 발주'도 면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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